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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에 관한 질문, 초과근무와 조퇴, 외출
해당 부서 복무관련 직원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1시간 외출을 사용하여 복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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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근로장학금
고용센터에 확인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그 성질이 장학금에 해당하고 등록금을 차감하여 지원되는 방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때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나요?
다른 서류보다는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하여 퇴사한 부분에 대해 문서로 작성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른 퇴사이므로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2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발생일 기준 회사 맘대로 되나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기간을 정하여 회계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연도가 1.1 ~ 12.31로 되어 있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7.1에 연차를 부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32 / 40 x 8 x 10,000원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회사 자진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문의
자발적 퇴사후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세금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몬 두가지 평일+격주 와 평일 적혀있는데 급여 200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휴게시간 제외 평일 7.5시간 격주 토요일 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34,98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급여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특근 등)
평일 35시간토요일 5시간 + 3시간 x 1.5 = 9.5시간일요일 5시간 x 1.5 = 7.5시간1+2+3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회사 사무실 이전, 통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 이사전에도 출퇴근시간이 원래부터 4시간으로 동일하였다면 실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이후부터 보험료가 나옵니다. 취득신고 전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근로자 1명만 있어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만 가입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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