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복무에 관한 질문, 초과근무와 조퇴, 외출
제가 8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근무가 정해져있습니다. 업무상 일이 있어 정기적으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육아 일이 있어 15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집에 갔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외출을 결재맡고 초과근무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조퇴나 육아시간의 경우 초과근무를 할 수 없는데 외출은 그 이후에 근무지로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복무를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