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일 기준 회사 맘대로 되나요?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일로 알고 있는데
회계연도는 1.1-12.31입니다.
근데 7.1부터로 발생된다고 하는데
회사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기간을 정하여 회계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연도가 1.1 ~ 12.31로 되어 있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7.1에 연차를 부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일로 알고 있는데
회계연도는 1.1-12.31입니다.
근데 7.1부터로 발생된다고 하는데
회사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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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 불리하지만 않으면, 회사에서 임의 기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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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계연도기준은 법에서 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일되는 특정한 날로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시 정산을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