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랑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린것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쏟은 검사가 나오던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을 법위반으로 보고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였는데검찰 윗선에서 무혐의를 지시한 부분에 대해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건휴가 사용시 급여차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근무에 매월 320만원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임금은 3,200,000 / 209 x 8로계산하여 122,48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시 전문대를 진학한다면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학 진학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전 소액의 프리랜서 소득발생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3.3%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영향은 없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는중인데여 혹시 빌려준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게 아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는것은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별도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내 퇴사 추가지급된 급여반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시 한달전에는 통보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는무단퇴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한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월급제인 경우 일주일 휴무이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근로제공일이 하루는 있어야 합니다. 근로제공일 없이 한주 전체가 휴가나 휴일이라면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대보험 가입한 정규직인데, 상용고용보험 미가입이라 이직확인서 제출 불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복지공단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되지 않은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후에는 이직확인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물어보고싶은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뒤늦게나마그동한 공제하지 않은 세금을 공제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도 못받은 금액에서 세금이 공제되고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