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1.2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3.1.2 ~ 2023.12.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1.2 :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1.2 :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6.1.2 :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6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 2항 + 4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