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신비 55,000원 비과세로 지급할수 있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지급시 월 55,000 원 통신비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있음 알려주세요.
아님 무조건 과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신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신비의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에 근로소득, 4대보험 등이 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 수행으로 사용하고 내역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금액(통신비)은 해당 직원의 급여가 아닌 회사의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제도46012-11811)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예규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실비변상 성격이 아니라 정액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가 아니므로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