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의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에 근로소득, 4대보험 등이 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 수행으로 사용하고 내역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금액(통신비)은 해당 직원의 급여가 아닌 회사의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제도46012-11811)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