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실용적인청국장
실용적인청국장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가 골절진단을 받았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식당에서 엄마가 일하다가 냉장고에서 얼음을 빼는 과정에서 다른 얼음이 떨어지며 발꼬락에 착지하여 골절이 되었습니다. 일단 깁스를 했었는데 뼈가 접합이 되지않아 철심박는 수술까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산재처리 쉽지않다던데 이런 경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관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에 명백하게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어머님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근무하시던 중에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는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에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어머님께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소급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재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시 중요한 부분은 업무와 당해 사고와의 관련성입니다.

    의사 소견서 등을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업무상 재해로 부정되는 경우 다투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무사 조언을 받아 산재보험급여신청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치료기간 중의 치료비용(비급여 제외)과

    치료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