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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프리랜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서의 해지관련 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별도 내용이 없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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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일방적인 근무시간 단축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합니다.아무래도 직접 회사에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면 노조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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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발령을 받았다면 발령 당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퇴사하여야지 출퇴근곤란으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3개월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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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실업급여 묵시적 갱신 재계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를 거쳐 다시 계약기간을 정한 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와 계약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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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해자인데 이직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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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급일 기준이 아닌 발생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일에 차이가 있어도 평균임금의 변동은 없습니다.(12월에 발생된 임금을 나눠서 12월과 1월에 지급하더라도 12월 임금입니다.) 따라서 10월 ~ 12월의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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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의 해고예고수당받으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되지만 7일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라면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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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하거나 승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승낙하면서도 위로금을 몇개월치더 요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2.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면 회사에서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내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조건을 먼저 받고 퇴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4.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위로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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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알바 실업급여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고용보험 형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고용보험도 상용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일용직으로가입한다면 한달 이상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법에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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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않음 , 그럼 야근수당은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계약의 시간보다 더 많은시간에 대해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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