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부행사 알바인데 돈을 제대로 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총 4일 일하며 집합시간만 알려주고 정식 근무시간 하고 시간도 다르며 원래 지급 금액이 30만원인데 분명 다른 관계자 분들이 현 금액보다 올러준다 했지만 행사끝나고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 30만 그대로 입니다 게다가 정확한 업무 사항도 안알려줘서 간단한 퍼포먼느 인줄 알았지만 1.2톤 무대를 끄는등 사실상 막노동도 같이 했습니다 현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8분들도 다 이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업체가 제시한 30만 원짜리 계약서에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하는 순간 그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우선 구체적으로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누가 어떻게 말 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이에 대해 녹취가 있거나 다수가 함께 들은 사실이라면 8명의 동료와 함께 "구두로 약속했던 증액분 반영"과 "공고와 달랐던 고강도 노동(무대 이동 등)에 대한 추가 수당"을 명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세요.

    ​관례라는 핑계로 계약서를 사후에 쓰는 행위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업체 측에 **"이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단체로 신고할 예정이며, 공고와 다른 강제 노동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빠른 압박 수단이 될 것입니다.

    ​동료분들과 끝까지 뜻을 같이하시어 정당한 대가를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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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에 따른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약정의 존부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확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고는 방문 및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동료분들과 같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의 강도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