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시 기존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다시 불입하게 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퇴직시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퇴사하는 경우퇴직연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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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0.9%)3,96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0원 지방소득세(10%)0원이 공제되어실수령액 398,640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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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얼마후 중도퇴사시 급여 계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80,000 x 8 / 31로계산하여 562,5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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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소득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기간 알바가 아닌 평일 2시간을 계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다 받은 이후 일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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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줄 몰랐는데 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니 1년 계약직인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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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 으로 인한 실업급여 기준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퇴근 증빙은 티맵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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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인정 시 사업장의 다음해 요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의 재해에 대하여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측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쉽게 산재보험료 개별요율 적용도 받지 않으므로 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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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이동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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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시 연간 상여금 포함, 퇴직금에도 연간 상여금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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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자자 월급제 급여계산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월 20일에 중도입사를 한 경우에는2,500,000 x 10 / 29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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