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운용중인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제도를 변경할때 기존 퇴직금은 제가 수령하고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원점으로 다시 불입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퇴직하기 전에는 기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중간정산은 별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고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시 기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제도를 변경할때 기존 퇴직금은 제가 수령하고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원점으로 다시 불입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다시 불입하게 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퇴직시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퇴사하는 경우
퇴직연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