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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나비295
점잖은나비29524.03.14

퇴직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시 기존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운용중인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제도를 변경할때 기존 퇴직금은 제가 수령하고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원점으로 다시 불입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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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퇴직하기 전에는 기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중간정산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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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고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시 기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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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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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제도를 변경할때 기존 퇴직금은 제가 수령하고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원점으로 다시 불입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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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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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다시 불입하게 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퇴직시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퇴사하는 경우

    퇴직연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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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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