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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나비295
점잖은나비295
24.03.14

퇴직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시 기존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운용중인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제도를 변경할때 기존 퇴직금은 제가 수령하고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원점으로 다시 불입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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