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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진도개115
진득한진도개11524.03.14

계약직인줄 몰랐는데 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니 1년 계약직인 경우

1. 구인 공고에도 면접 볼 때에도 1년 계약직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2. 3월4일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3월 13일 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 싸인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계약 기간이 1년이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 퇴사했다가 재입사를 했기 때문에 1년 계약으로 했다고

하고 2년 동안 계약직으로 하고 3년째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 싶더라구요.

근로자가 계약직인줄 전혀 모르고 입사를 한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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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서명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지 서명을 하고 확인을 하면 안됩니다. 서명을 했으면 동의한 것이고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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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업안정법, 채용절차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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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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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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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있는 계약형태로 체결할지 여부는 노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체결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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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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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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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되지만,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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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채용공고 내용 및 면접 시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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