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인 공고에도 면접 볼 때에도 1년 계약직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2. 3월4일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3월 13일 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 싸인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계약 기간이 1년이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 퇴사했다가 재입사를 했기 때문에 1년 계약으로 했다고
하고 2년 동안 계약직으로 하고 3년째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 싶더라구요.
근로자가 계약직인줄 전혀 모르고 입사를 한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