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호탕한상괭이31
호탕한상괭이3124.03.14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소득세

안녕하세요

10-17 근무하여 이번달 경영악화 권고사직으로 담달 실업급여 수령 예정입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어서 평일 오전 2시간씩 스터디카페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약 한 달에 50만원 소득이 발생합니다.

알아보니 소량은 괜찮다는 말도 있고 스카 사장님도 근로소득세는 직접 내주신다고 괜찮다고 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절 고용했다고 신청하여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 아닌지요..


1. 근로소득세가 정확히 뭔가요?


2. 월 50만원 미만 수입 발생시 실업급여 못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소득이 50만원이면 슨고로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그 미만 일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과세 대상 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알바가 아닌 평일 2시간을 계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다 받은 이후 일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