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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허스키111
보람찬허스키11124.03.14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시 연간 상여금 포함, 퇴직금에도 연간 상여금 포함?

중도퇴사자가 생겨 연차수당 지급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계산법에는 기본급에 월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넣어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퇴직금 계산법에도 마찬가지로 3개월 급여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지급하잖습니까?


연차수당과 퇴직금 모두 상여금을 적으면 금액이 커져 중복지급 되는게 아닌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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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연차수당 산정과 퇴직금 산정시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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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중복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산정하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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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법정제수당 또한 각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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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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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은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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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퇴사시점 기준 1년 동안 정산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며(상여금과 같은 방식),

    퇴직함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남아있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 이전에 연차의 사용시기가 종료되고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이 퇴직 이전 1년 동안에 있던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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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임금성이 있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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