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퇴사시점 기준 1년 동안 정산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며(상여금과 같은 방식),
퇴직함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남아있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 이전에 연차의 사용시기가 종료되고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이 퇴직 이전 1년 동안에 있던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