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운영중인 퇴직금 중간인출은 아무때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의 종류 중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중도인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생활비 명목은 중도인출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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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쓰고도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3개월간 발생한올해 기준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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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퇴사일보다 빨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취업한 회사에서 문제를 삼지않는다면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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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계약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경우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네 24.03.04~24.10.17일 종료 이렇게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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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권고사직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분위기만으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명확히 사직을 권유했거나 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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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세전 130만원을 받고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예상 퇴직금은 1,926,80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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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어도 회사는 한달까지 사직을 미루고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급여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한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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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중간에 변경 계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800,000 x 17 / 29로 계산하여 1,641,379원으로 산정이 되고2. 2,100,000 x 12 / 29로 계산하여 868,96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따라서 합계 2,510,344원이 되며 요율대로 세금 및 4대보험 공제시 국민연금 (4.5%)112,960원 건강보험 (3.545%)88,990원요양보험 (12.95%)11,520원 고용보험 (0.9%)22,5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5,940원 지방소득세(10%)3,590원이 공제되어월 예상 실수령액 2,234,75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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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별로 계신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문제없습니다. 832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한주를 어떻게 보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첫주 주중입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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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무단결근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파서 결근한 경우에도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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