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나 행동으로 나갔으면한다는 걸 느껴서 퇴사했을 경우?
회사가 묵시적이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 코드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권고사직이 인정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인정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묵시적 권고사직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위기나 행동으로 나갔으면 한다는 걸 느껴서 퇴사했다는 것은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묵시적인 권고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명시적인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자발적인 사유인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분위기만으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명확히 사직을
권유했거나 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나갔으면 한다는 걸 느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자진퇴사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