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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24.02.29

묵시적 권고사직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분위기나 행동으로 나갔으면한다는 걸 느껴서 퇴사했을 경우?

회사가 묵시적이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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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 코드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권고사직이 인정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인정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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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묵시적 권고사직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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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위기나 행동으로 나갔으면 한다는 걸 느껴서 퇴사했다는 것은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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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분위기나 행동으로 나갔으면한다는 걸 느껴서 퇴사했을 경우?

    회사가 묵시적이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나요?

    >>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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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묵시적인 권고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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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명시적인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자발적인 사유인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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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분위기만으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명확히 사직을

    권유했거나 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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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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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나갔으면 한다는 걸 느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자진퇴사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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