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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침팬지173
덕망있는침팬지17324.02.29

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4일간 일하고 하루 전 저녁에 그만 두겠다는 내용과 여태껏 근무 일당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운전 중이라 이따 연락 드린다고 답변을 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사장님 전화를 계속 기다려 퇴사 수락을 받아야만 하나요?

2. 퇴사 수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날 근무를 나가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3. 이따 연락 드리다고 한 뒤, 만약 계속 연락을 안주는 상황에서도 무단 결근으로 인정되는 상황인가요?

(이러면, 오히려 제가 연락을 먼저 해야하는 상황일까요?)

4. 만약 손해배상 청구로 협박으로 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노동청에 급여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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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수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괜찮습니다.

    3. 어차피 그만두는데 무단결근이 된다고 해서 본인에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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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어도 회사는 한달까지 사직을 미루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

    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급여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한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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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 의사표시 하시고 14일 내에 임금 미지급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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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출근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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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사직에 관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무단 결근 등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3. 먼저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4.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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