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4일간 일하고 하루 전 저녁에 그만 두겠다는 내용과 여태껏 근무 일당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운전 중이라 이따 연락 드린다고 답변을 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사장님 전화를 계속 기다려 퇴사 수락을 받아야만 하나요?
2. 퇴사 수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날 근무를 나가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3. 이따 연락 드리다고 한 뒤, 만약 계속 연락을 안주는 상황에서도 무단 결근으로 인정되는 상황인가요?
(이러면, 오히려 제가 연락을 먼저 해야하는 상황일까요?)
4. 만약 손해배상 청구로 협박으로 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노동청에 급여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