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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무희새27
다부진무희새2724.02.29

아파서 무단결근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단기알바중이고 이번주까지 근무하기로 했어요.


주 6일 근무인데 벌써 4일 출근을 했고 금,토 더 가야해요.


그런데 주방직원이 코로나에 걸렸고 저도 옮았는지 몸이 너무 안좋습니다ㅠ


내일 아파서 출근 못할거 같은데, 근무 일자가 며칠 안남아서 결근이 아니라 퇴사를 해야할거 같아요.


무단결근시 그 주의 주휴수당을 못받는다던데, 아파서 못가도 주휴 못받나요ㅠ 이미 일주일에 32시간이나 근무를 했는데 말이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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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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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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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이든 사전통보한 결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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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아닌 사업주로부터 병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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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결근한 경우에도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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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 사용이 아니라면 결근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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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 외에 근로자의 개인 질병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에도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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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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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었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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