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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무희새27
다부진무희새2724.02.29

주휴수당은 일주일별로 계신하나요?

1.

지금 주휴포함 11,000원 단기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1,832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무효로 알고있는데, 사장님께 832원 더 달라고 요구해도 문제 없는거겠죠?


2.

첫째주: 토요일 8시간 근무

둘째주: 월,화,수,목 32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때 첫째주에는 주8시간 근무하였으므로, 토요일 급여는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나요? 그냥 최저시급인가요?


3. 원래 단기알바 계약기간이 다음주 까지인데 너무 힘들어서 내일 근무를 못할거 같습니다. 내일 근무전 통보하고 출근을하지 못하면 (무단결근) 시 불이익이나 책임이있나요? 정말 주휴를 못받나요?


답변해주시는 노무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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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시급에 포함됩니다.
    3.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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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첫째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한주 전체를 근무한 게 아니면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3.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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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목요일이면 토요일에만 근로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결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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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첫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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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없습니다. 832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한주를 어떻게 보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첫주 주중입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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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첫째주와 퇴사하는 마지막 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추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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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주일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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