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주휴포함 11,000원 단기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1,832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무효로 알고있는데, 사장님께 832원 더 달라고 요구해도 문제 없는거겠죠?
2.
첫째주: 토요일 8시간 근무
둘째주: 월,화,수,목 32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때 첫째주에는 주8시간 근무하였으므로, 토요일 급여는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나요? 그냥 최저시급인가요?
3. 원래 단기알바 계약기간이 다음주 까지인데 너무 힘들어서 내일 근무를 못할거 같습니다. 내일 근무전 통보하고 출근을하지 못하면 (무단결근) 시 불이익이나 책임이있나요? 정말 주휴를 못받나요?
답변해주시는 노무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