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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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1년미만이므로 총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7시간한주 3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5,21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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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면 부당해고에 해당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면평가는 기본적으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것도 포함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그리고 청소기 먼지통 제대로 안닦아서 구멍난 양말 신은 이유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3. 의도적으로 B라는 직원을 괴롭히는것 같습니다.4.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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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득 중 퇴직금 및 퇴직원천징수영수증 퇴사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으로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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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를 쓰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까지 전부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계약서 중 임금부분만 별도로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2. 계약서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법에 따른 내용인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뭘 걱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서로 바꾼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내용이 중요하니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서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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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정규직 누적 2년이상 근무 권고사직 후 프리렌서근무(학원강사) 후 실업급여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3.3% 근무기간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최종 직장인 19개월 근무한 직장의 퇴사일로부터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2. 만약 바로 신청하지 않고 프리랜서 6개월을 근무한다면 이미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6개월 이후가 되므로 그만큼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만 남게 됩니다.3. 프리랜서가 너무 급한게 아니라면 먼저 실업급여를 받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스니다.4.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시 19개월 직장 + 12개월 직장의 합산하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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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차별 판정 이후 중노위에 추가 차별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노위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2.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차별적처우의 종료일부터 6개월이 적용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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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충분한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중간정산을 해줄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사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를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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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고 12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초과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작성과 연장근로수당은 무관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소속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전체 근로시간 x 12,000원으로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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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건강보험 이중등록 문제가 있는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이중가입 문제가 생기지만 어차피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늦게 해도 3월 19일로 소급하여 신고하기때문에 질문자님이 3월 20일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건강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쉽게 퇴사후 바로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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