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차별은 인정 받았습니다.
1. 지노위 판정 이후 중노위에 차별 재심 신청 예정 입니다.
지노위 차별 판정 내용 별개로 추가로 중노위에 재심 신청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임금 차별 중 지노위 신청 시 누락된 상여금 등을 재심 신청하려고 합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조 1항
일부 사항은 6개월 제척기간 사유로 기각 되었으나 사용자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즉, 현재도 차별이 유지된다면 제척기간과 별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상기에 대해서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