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어린개미핥기221
어린개미핥기22124.02.26

지노위 차별 판정 이후 중노위에 추가 차별 가능 문의

표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차별은 인정 받았습니다.

1. 지노위 판정 이후 중노위에 차별 재심 신청 예정 입니다.

지노위 차별 판정 내용 별개로 추가로 중노위에 재심 신청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임금 차별 중 지노위 신청 시 누락된 상여금 등을 재심 신청하려고 합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조 1항

일부 사항은 6개월 제척기간 사유로 기각 되었으나 사용자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즉, 현재도 차별이 유지된다면 제척기간과 별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상기에 대해서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노위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차별적처우의 종료일부터 6개월이 적용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중노위에서 차별로 인정을 받았으면 재심신청은 상대방만 가능하고 이긴 쪽은 못합니다. 누락된 상여금을 추가하는 것도 어렵고 지노위에 초심 신청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용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면 중노위로 재심신청은 사용자측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심 사건은 초심 사건의 판정의 당부당을 따지는 자리이므로

    초심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