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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침팬지140
까칠한침팬지14024.02.26

이직시 건강보험 이중등록 문제가 있는지 질문입니다

3월 17일날 끝나는 내일채움공제 적금이 있고, 건강보험 이중등록이 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 회사를 3/19일날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3/20일날 출근하기로 했을 때, 현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늦게해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출근하면 건강보험 이중등록이 되는건가요?


그럼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로 상실여부를 확인하고 출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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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17일로 내일채움공제가 만기라면 그 후에 건강보험이 이중가입된다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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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9.자를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기만 하면 건강보험이 중복가입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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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에 건강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될 수 있겠으나,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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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월 19일에 퇴사하고 3월 20일에 입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사업장에만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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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이중가입 문제가 생기지만 어차피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늦게 해도 3월 19일로 소급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3월 20일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건강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쉽게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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