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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함123
듬직함12324.02.26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소정 근무일은 월화토일 주 18시간 입니다 다음주부터 사장님이 2주동안 일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첫번째 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두번째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합니다 모두 15시간 이상 근무할거 같습니다 이때 원래 소정근로일이 월화토일인데 사장님 요청으로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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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원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고 근로일이 변경된 이후에도 주 15시간이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하기 전 노사간에 합의하여 근로시간 등을 변동하였으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이므로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늘어난다 보기 어려우나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1.5배로 시급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