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소정 근무일은 월화토일 주 18시간 입니다 다음주부터 사장님이 2주동안 일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첫번째 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두번째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합니다 모두 15시간 이상 근무할거 같습니다 이때 원래 소정근로일이 월화토일인데 사장님 요청으로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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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원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이므로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늘어난다 보기 어려우나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1.5배로 시급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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