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근로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가지 다 가능합니다. 4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4월 기준으로 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수습기간도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하고2월 기준으로 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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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F 비수술트랜스젠더인데 정규직 전환후 가슴성형을 할 시 해고 처리되면 부당 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트랜스젠더이고 미용수술을 한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는것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되기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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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토요일근무시간 5시간입니다 반차 쓸 경우 몇시 퇴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몇시 출근이고 몇시 퇴근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 제외 4시간으로처리를 한 후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근무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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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안내를 받으면 연가보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사용 예정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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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질에대해서 법률쪽으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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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가 목적인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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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9시진료 시작입니다 30분일찍 출근해야하는데 연장수당 줘야하는거 아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경우 3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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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6시30분 퇴근입니다 수술로인해 7시 30분 퇴근할때가 많은데 수당으로 주지않고 오버타임으로 모아서 퇴근시킵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한 시간만큼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회사에서는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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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계산을 이상하게한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회사에서 4대보험 관련 보수월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에 맞게 비과세제외 270만원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지금이라도 270만원으로 소급하여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질문자님은 원래의 금액대로 공제하였으므로 추가납부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더 많이 공제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공단에 납부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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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시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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