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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두번째걸린사람
코로나두번째걸린사람24.02.25

개인병원 9시진료 시작입니다 30분일찍 출근해야하는데 연장수당 줘야하는거 아닌지?

1년째 근무중입니다 30분일찍 ..

계약서에는 30분이 포함된 시간은 안적혀있더라구요

저희 병원도 담당 노무사가 있습니다

30분이란 시간엔 청소와 진료준비를합니다.

노무사도 있는데 왜 법대로 안하는걸까요?

연장수당 주는건 필수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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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경우 3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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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진료시작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시간까지 출근의무가 있다면 30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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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30분 일찍 출근하여 청소와 진료준비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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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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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30분 전에 출근하여 진료준비 등을 하는 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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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0분 일찍 출근을 시킨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초과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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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한다면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와 근로하였다는 근거등을 모아 수당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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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근무를 하셨기때문에 연장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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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면 그 30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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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분 조기 출근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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