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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위얼큰이
큰바위얼큰이24.02.25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안내를 받으면 연가보상금을 못 받나요?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및 사용시기를 임의지정 통보하면 본인의 남은 연가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그래도 법적으로 연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남은 연가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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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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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되어 통보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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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사용 예정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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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할 수 있고, 적법하게 사용촉진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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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제대로 사용했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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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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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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