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연장근로시간×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