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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2.25

퇴직금 지연시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퇴직금이 지연된다고 하던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연시킬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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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에 따라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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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지급시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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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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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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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일을 지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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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14일이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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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송에 경우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단계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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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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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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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퇴직금도 지연이자 연 이율 20%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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