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퇴직금이 지연된다고 하던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연시킬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에 따라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지급시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일을 지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14일이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송에 경우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단계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퇴직금도 지연이자 연 이율 20%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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