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근무날짜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으니 퇴직금 자체는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계약서상 원래의 근로시간이 아닌 3일 5시간의 형태로되어 있어도 질문자님의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쉽게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4일 5시간 일하여 받은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여금 성경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도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 퇴사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탈락하여 상여금은 통상임금에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를 내고 바로 그만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사업장식대포함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27,768원이 됩니다. 여기에 식대 200,000원을 더하면2,427,7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하 써비스업사업장 종사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휴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쳐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 또는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소진이 불가한 날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떄문에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6년 차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을 합니다.2.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현재 받고 있는 한달 월급인 295만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6년치라면6개월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3. 직접 계산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정보입력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는 스스로 그만두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냥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