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2월 말일로 회사를 그만두고 멀리 있는 곳(통근 2시간이상)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저도 그만두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할 지역에 집을 계약하였고 1월 중순날짜로 둘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와이프는 아직 일을 구한상태는 아니구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을까요??
저는 현재직장에서 3년 넘게 일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단순히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와이프는 아직 일을 구한상태는 아니구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을까요??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진촉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서 왕복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자발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통근으로 부득이한 퇴사(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직원 본인의 이사로 거주지가 근무지에서 멀어져서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일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