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쳐도 되는 건가요?
이상하게 저희 회사가 대체 공휴일 날 쉬면 연차를 하나 빼 버리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원래 이게 정상인가요? 이런 경우 노동청 신고해도 되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 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일수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켜 사용할 수 없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해당 일에 연차 사용은 불가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 또는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소진이 불가한 날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떄문에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현황, 연차휴가 대체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