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이라면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만 6년을 근무하였다면 대략 295만원x6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이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