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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2.12

6년 차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제가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 식비 포함 22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6년 차인데 식비포함 295만 원을 받는데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정확히 6년 차면 퇴직금이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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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년 차인데 식비포함 295만 원을 받는데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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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지급된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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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대략 295X6 정도의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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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퇴직금 예상액은 20,325,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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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최종 3개월 간 총 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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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이라면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만 6년을 근무하였다면 대략 295만원x6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이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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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속년수에 따른 일정한 퇴직금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 3개월 총 일수 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평균임금 x 30일분 임금 x 계속근로일수 /365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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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계산했을때 295만원 x 6으로 퇴직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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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을 합니다.

    2.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현재 받고 있는 한달 월급인 295만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6년치라면

    6개월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3. 직접 계산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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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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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위한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과 재직일수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퇴직금 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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