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 해지 통고 후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때 사용자는 손해, 퇴사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