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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2

사직서를 내고 바로 그만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사직서를 낸 다음에 다음 날 바로 그만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직원을 구할 때까지 일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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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4.02.1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혹시 사직서를 낸 다음에 다음 날 바로 그만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직원을 구할 때까지 일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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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낸 다음에 다음 날 바로 그만두게 되어 업무상 지장이 발생한다면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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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시 사전에 통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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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구할 때 까지 일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퇴직 처리가 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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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고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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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일자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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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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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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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 해지 통고 후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때 사용자는 손해, 퇴사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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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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