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이전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물론 현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합산하여 180일 충족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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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8월 1일부터 24년 1월 31일까지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이 충족되지않아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물론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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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시간외 하면 30분 휴식시간을 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4시간 함에도 회사에서 추가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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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고퇴사 했는데 변수가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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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변경 거부 후 업무 강제변경으로 인한 임금변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면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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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의 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2.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자가 오전에 반차를 사용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3시부터 일을하여 20시까지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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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등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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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투잡이 허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근로자의 투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자체적으로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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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하 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되도록 빠르게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되도록 2월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2월을초과한다면 이전 직장과의 텀이 1년 이상이 되므로 180일 충족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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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인한해고로위로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 및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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