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로 근무하고있는 상황에서 3교대로 변경을 요청받았지만 생활습관 등 여러가지의 이유로 거부 후 업무를 강제변경당하여 주간고정 근무로 변경되면 야간근무가 없어지니 임금은 당연히 줄어들수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근로자가 할수있는 조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거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한, 종전의 교대제 근무를 다른 근무형태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변경 명령이 부당한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원래 근로시간으로 계속 출근하면서 버티거나,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