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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팡팡리
2교대로 근무하고있는 상황에서 3교대로 변경을 요청받았지만 생활습관 등 여러가지의 이유로 거부 후 업무를 강제변경당하여 주간고정 근무로 변경되면 야간근무가 없어지니 임금은 당연히 줄어들수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근로자가 할수있는 조치는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거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한, 종전의 교대제 근무를 다른 근무형태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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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변경 명령이 부당한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원래 근로시간으로 계속 출근하면서 버티거나,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