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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팡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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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근무형태 변경 거부 후 업무 강제변경으로 인한 임금변동

2교대로 근무하고있는 상황에서 3교대로 변경을 요청받았지만 생활습관 등 여러가지의 이유로 거부 후 업무를 강제변경당하여 주간고정 근무로 변경되면 야간근무가 없어지니 임금은 당연히 줄어들수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근로자가 할수있는 조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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