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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치와와287
빼어난치와와28724.01.26

이직하려고퇴사 했는데 변수가생겼습니다

지인소개로 회사를입사하기로 했습니다ㆍ 이직할회사부장님으로터 1월 23일 화요일면접보고 25일 출근 하라하셨습니다 ~거이입사가 확정된것처럼야기하셔서 저는 다니던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 사장님하구 면접을보고 연락준다고말하고는 연락이없습니다 부장님은25출근이라말해서퇴사까지했는데 이제와서 권력다툼으로인해 보류라고하네요~ 사장님은 부장님이 사람뽑아놓고 면접 보라고 통보만해서기분이상했다고합니다 사장님하고부장님하고권력다툼으로 인해 보류라니~어떻해야 하나요 답답해서답을찾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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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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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다른 사업장 취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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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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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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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확정된 문자나 서류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즉 채용이 확정 된 이후에 채용취소 당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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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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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확정 통보가 아니라 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은 애매합니다. 채용확정이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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