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으로 받을 시 적당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권고사직시 위로금과 관련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2. 따라서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되며 합의금액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3개월 또는 6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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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한 계산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3,200,000 x 5/31로 계산하여 516,12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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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취업규칙은 변경없이 그냥 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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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면 국고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이라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실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회사나 근로자 모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상실사유 변경은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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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용하는 상태에서 금액을 db형으로 불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B형으로 불입한 금액이 DC형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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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임원은 연봉계약 등 절차 진행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보수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원의 보수지급 절차와 관련해서는 상법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노동법으로만 본다면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지만 통상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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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2. 회사에서 기본급, 건강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총 합산금액 2,272,500원이 되고 209로 나누면 10,873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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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수령후 퇴직연금 해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근무중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회사로 반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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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 진행전 개인실손보험으로 처리된경우 산재보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비보험 처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다만 사보험과 산재보험이 중복으로 보상하지는 않으므로 조정이 됩니다. 조정도 질문자님의 관여없이 보험사와 공단이 서로 조정하므로 질문자님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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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과정중에 문의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일한 자발적 퇴사이므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선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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