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시차출퇴근제(선택형)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출퇴근시간 1시간 앞뒤로 근로자 자율,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준수 필수
찾아보니 법정유연근무제는 아니라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는 필요없다고 하여 근로시간 부분을 계약서에 반영해야하는데
1.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2. 취업규칙에 업무시간 변경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취업규칙은 수정 필요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
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금)으로 하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사업주”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있다.
- 시업시간: 08:00 ~ 10:00 내 자율
- 종업시간: 17:00 ~ 19:00 내 자율
- 필수 근무시간대: 10:00 ~ 17:00
- 휴게시간: 12:00 ~ 13:00 또는 13:00 ~ 14:00 중 택1
(※출퇴근 시간은 정해진 시간 내 자유롭게 하되 필수 근무시간 및 1일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취업규칙>
제 9 조 (근로시간)
① 사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개시 및 종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로의 개시 및 종료시간은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의 능률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업무개시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통상의 근무시간ž근무일 등을 변경 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유연근무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휴게)
① 휴게시간은 제9조제1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경우 회사는 해당되는 사원에게 미리 공지한다.
자문 요청드립니다.
새해 목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취업규칙은 변경없이 그냥 두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거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로 해도 되고 위 내용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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