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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문어211
수줍은문어21124.01.05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용하는 상태에서 금액을 db형으로 불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여 글 남겨드립니다.

소속직원의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을 하고 해당 금액을 db형으로 계산하여 불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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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하는데, 이보다 적은 금액을 납입하면 문제가 되고 많은 금액이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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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이상으로 불입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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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B형으로 불입한 금액이 DC형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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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줘야 합니다.

    이 금액보다 더 크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적으면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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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에 맞는 금액으로 사용자는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해야 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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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더라도,

    DC형(1/12)에 해당하는 납입액 이상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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