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여 글 남겨드립니다.
소속직원의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을 하고 해당 금액을 db형으로 계산하여 불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하는데, 이보다 적은 금액을 납입하면 문제가 되고 많은 금액이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이상으로 불입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B형으로 불입한 금액이 DC형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줘야 합니다.
이 금액보다 더 크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적으면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에 맞는 금액으로 사용자는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해야 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더라도,
DC형(1/12)에 해당하는 납입액 이상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