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 입니다. (가족주주)
기존에 등기임원이셨던 분이 올해부터 비등기 임원이 되셨습니다.
23년에는 별도의 연봉계약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사회를 통해 보수를 지급해왔습니다.
1. 기존과 다르게 24년부터 비등기 임원이 된 지금도 이사회를 통해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연봉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2. 연봉계약 또는 수수료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나요?
3. 가족주주이니 당사자 간 구두합의를 통해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비등기임원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및 취업(복무)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출퇴근도 자유롭습니다.
등기임원일 때는 대외업무(봉사활동 등) 참여하셨으나 사실상 현재는 모든 업무에서 제외. (현 대표이사의 아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