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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고라니555
인자한고라니55524.01.05

비등기 임원은 연봉계약 등 절차 진행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보수 지급이 가능한가요?

비상장 법인 입니다. (가족주주)

기존에 등기임원이셨던 분이 올해부터 비등기 임원이 되셨습니다.

23년에는 별도의 연봉계약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사회를 통해 보수를 지급해왔습니다.

1. 기존과 다르게 24년부터 비등기 임원이 된 지금도 이사회를 통해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연봉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2. 연봉계약 또는 수수료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나요?

3. 가족주주이니 당사자 간 구두합의를 통해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비등기임원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및 취업(복무)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출퇴근도 자유롭습니다.

등기임원일 때는 대외업무(봉사활동 등) 참여하셨으나 사실상 현재는 모든 업무에서 제외. (현 대표이사의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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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등기 임원은 연봉계약 등 절차 진행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보수 지급이 가능한가요?는 인사노무와 무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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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원의 보수지급 절차와 관련해서는 상법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노동법으로만 본다면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지만 통상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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