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임원은 연봉계약 등 절차 진행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보수 지급이 가능한가요?
비상장 법인 입니다. (가족주주)
기존에 등기임원이셨던 분이 올해부터 비등기 임원이 되셨습니다.
23년에는 별도의 연봉계약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사회를 통해 보수를 지급해왔습니다.
1. 기존과 다르게 24년부터 비등기 임원이 된 지금도 이사회를 통해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연봉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2. 연봉계약 또는 수수료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나요?
3. 가족주주이니 당사자 간 구두합의를 통해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비등기임원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및 취업(복무)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출퇴근도 자유롭습니다.
등기임원일 때는 대외업무(봉사활동 등) 참여하셨으나 사실상 현재는 모든 업무에서 제외. (현 대표이사의 아버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등기 임원은 연봉계약 등 절차 진행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보수 지급이 가능한가요?는 인사노무와 무관한 질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원의 보수지급 절차와 관련해서는 상법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노동법으로만 본다면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지만 통상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