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따로받았습니다.
근속도중에 회사에서 가입하라고 해서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을 가입했었는데 금액은 400만원정도 됩니다.
그건 회사의 자금인가요?
은행에 전화해보니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으면 회사에서 따로 해지해야하는 회사돈이라고 하는데
해지를 안해서 저한테 계속 운용 문자가 오네요
이거 개념을 잘모르겠습니다.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면 퇴직연금을 받는 것이고 퇴직금을 일시불로 따로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일시불)과 퇴직연금 둘 중 하나만을 지급받어야 할 것이므로 중복수령이 불가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근무중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회사로 반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선생님이 받아야 할 법정 퇴직급여를 받았다면,
그외의 금품은 선생님의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