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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안경곰283
성실한안경곰283
24.01.05

퇴사후 퇴직금수령후 퇴직연금 해지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따로받았습니다.

근속도중에 회사에서 가입하라고 해서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을 가입했었는데 금액은 400만원정도 됩니다.

그건 회사의 자금인가요?

은행에 전화해보니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으면 회사에서 따로 해지해야하는 회사돈이라고 하는데

해지를 안해서 저한테 계속 운용 문자가 오네요


이거 개념을 잘모르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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