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 청구 기준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소송제기 자체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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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노무사님들이 말씀이 다 달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계약서에 명시가 됩니다.)2. 이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180일이 될때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180일이 될때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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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달인데요, 2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연차발생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는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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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 관련하여 불이익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그리고 무단퇴사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최저임금으로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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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 이 경우엔 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으면 됩니다.(일용직)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2월 28일에 퇴사하셨다면 이전직장의 일수가포함되지 않아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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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6년 현직장6개월 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에서 6년 근무하다 3개월 공백후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직장 포함하여 5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210일치를50세 이상이라면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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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회사별로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만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70 ~ 80세의 정년을 규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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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 계산시에는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월일수 모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한주 5일을 근무한 경우 180일 계산시에는 6일로 계산되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주5일로 6개월 근무시 대략 156일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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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미화원인데 윗쪽 창문을 닫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된다면 병원 치료비, 휴업급여, 간병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이 원칙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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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둘 때 매너있게 관두기 싫은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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