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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재규어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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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 관련하여 불이익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현재 강남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지방에서 상경해 2개월 정도 근무 중인데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심하게 편찮으셔서 정리하고 본가로 오래 가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때문에 직장 상사분께 내일 퇴사를 해야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불이익이 있을 거라던데 혹시 불이익란게 어떤 게 있을까요?

취업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된다라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


혹시 임금을 못 받거나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명시되었던 책정된 급여로 못받는 경우가 생길까요?

혹은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요..?


불이익이란 게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여러가지로 많이 심란합니다…

선생님들의 빠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사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와 정한 수준의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의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단,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란 건 없습니다. 그냥 근거없이 협박하는 것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거나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명시되었던 책정된 급여로 못받는 경우]는 회사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무단퇴사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의 임금이 일한 만큼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에 있어서의 불이익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근무한 경우이므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사직수리 지연으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