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31일, 30일이라고 나온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 등 급여가 지급되는 날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라고 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으면서 일한 날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주5일 근로인 경우 근로일과 주휴일 주6일만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 계산시에는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월일수 모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한주 5일을 근무한 경우 180일 계산시에는 6일로 계산되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주5일로 6개월
근무시 대략 156일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