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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표범118
유망한표범11823.12.01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있습니다.


근무일수가 고용보험가입기간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아는 지인분이 계약기간이 만료되 180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뭐가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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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31일, 30일이라고 나온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 등 급여가 지급되는 날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라고 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으면서 일한 날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주5일 근로인 경우 근로일과 주휴일 주6일만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 계산시에는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월일수 모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한주 5일을 근무한 경우 180일 계산시에는 6일로 계산되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주5일로 6개월

    근무시 대략 156일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