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격 노무사님들이 말씀이 다 달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근무일수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지만 휴무일까지도 다 합쳐져서 실제로 6개월 인턴을 하게된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53일정도밖에 되지않는다고 했습니다.(6개월인턴은 계약기간종료로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건설회사에서 1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약직으로 근무 (상용직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게되면 상용직으로 되는건가요?)
2. 건설회사나 쿠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약 한달정도(180일 채울때까지) 근무
둘 다 가능한방법인가요? 둘 중 하나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