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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3.12.01

정년이 회사별로 다를 수 있나요?

정년이 회사별로 다를 수 있나요? 이 경우 정년을 어디서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정년은 꼭 정해져야 하는 건가요? 일의 성격에 따라 정년을 70세 또는 80세까지 고령으로 설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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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법적 정년을 하회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좋상으로 정년의 수준을 60세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결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은 회사가 정하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년을 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고 정하더라도 그 연령도 60세 이상이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60세 미만은 법 위반이나 그 이상은 사업장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정마다 정년 규정을 두고 있거나 두고 있더라도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년의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60세 이상이기만 하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훠사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법적 정년보다 연장된 나이에 대해 정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만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70 ~ 80세의 정년을

    규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