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회사별로 다를 수 있나요? 이 경우 정년을 어디서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정년은 꼭 정해져야 하는 건가요? 일의 성격에 따라 정년을 70세 또는 80세까지 고령으로 설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법적 정년을 하회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좋상으로 정년의 수준을 60세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결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은 회사가 정하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년을 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고 정하더라도 그 연령도 60세 이상이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60세 미만은 법 위반이나 그 이상은 사업장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정마다 정년 규정을 두고 있거나 두고 있더라도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년의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60세 이상이기만 하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훠사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법적 정년보다 연장된 나이에 대해 정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만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70 ~ 80세의 정년을
규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