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수없는 회사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등 다른대응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2. 다만 갑회사와 계약종료더라도 A회사는 질문자님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종료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위반 중에 작업시작 작업종료위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에 약정된 근로시간과 다른 시간에 출근 및 퇴근을 하라는 회사의 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일을 하게 되더라도 05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에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 늘어났는데 주휴수당 지급 안될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15시간 미만에서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 사이트에 보니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묻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어느 인력을 채용할지는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문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의 원인을 바꿔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정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모두 무효이면 그 결정에 따라 채용된 사람들도 모두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사회의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 고용에 문제가 되더라도 이미 근로제공을 하고 받아간 임금자체를 회수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요 하루에 6만원정도 나온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최초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신청시 사업자휴업일이 퇴직일이후라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퇴직일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신청전 단기알바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는지에 따라 수급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혹시라도단기알바를 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내 소정근로시간 과 실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