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경건한긴꼬리188
경건한긴꼬리18823.11.04

퇴사의 원인을 바꿔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물류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다가 10/31부로 퇴사한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보낸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보니 "자발적 퇴사_Code 1120_면담시 불공정한 배차업무에 대한 불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022.10.11 입사해서 1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오전 배송과 오후 배송으로 업무를 수행했는데, 오후에는 납품현장에서 바로 퇴근을 합니다.

불공정한 배차로 집으로 복귀하는 시간이 여러 기사들중 가장 늦습니다.

코스 로테이션을 시켜야 하지 않냐고 건의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불공정한 배차를 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공정한 배차라는 것이 의도적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통상의 근로자라도 퇴사하였을 만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된다면 수급이 되진 하지만 업무상의 배치전환을 이유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정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이어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