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다가 10/31부로 퇴사한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보낸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보니 "자발적 퇴사_Code 1120_면담시 불공정한 배차업무에 대한 불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022.10.11 입사해서 1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오전 배송과 오후 배송으로 업무를 수행했는데, 오후에는 납품현장에서 바로 퇴근을 합니다.
불공정한 배차로 집으로 복귀하는 시간이 여러 기사들중 가장 늦습니다.
코스 로테이션을 시켜야 하지 않냐고 건의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