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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4

실업급여신청전 단기알바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11월 중순쯤에 퇴사예정인데요.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단기 알바일자리가 있어서 지원했는데 나오라고 해서요. 알바기간은 약 한달정도인데요. 만약 알바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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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blue-check
    유창훈 노무사23.11.06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하는 일자에 근로를 하였다고 신고하시면 실업급여 지급받는 일수에서 차감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걸린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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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근무지인 아르바이트가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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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1달 정도의 단기 알바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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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한 사실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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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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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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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취업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기로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실업인정시 반드시 신고해야하고, 발생한 소득일수만큼 실업급여 수급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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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는지에 따라 수급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혹시라도

    단기알바를 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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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달정도근무하는 것이 계약만료로 퇴직처리되는 것이면 수급받을수 있으나, 구직급여 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이므로, 전 직장의 임금이 높았다면 구직급여의 손실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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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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