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순쯤에 퇴사예정인데요.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단기 알바일자리가 있어서 지원했는데 나오라고 해서요. 알바기간은 약 한달정도인데요. 만약 알바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하는 일자에 근로를 하였다고 신고하시면 실업급여 지급받는 일수에서 차감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걸린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근무지인 아르바이트가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1달 정도의 단기 알바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한 사실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취업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기로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실업인정시 반드시 신고해야하고, 발생한 소득일수만큼 실업급여 수급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는지에 따라 수급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혹시라도
단기알바를 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달정도근무하는 것이 계약만료로 퇴직처리되는 것이면 수급받을수 있으나, 구직급여 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이므로, 전 직장의 임금이 높았다면 구직급여의 손실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