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에서는 화(2시 ~10시), 목(3시 ~ 10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근무했던 시간은
화(2시 ~ 9시), 목(3시 ~ 10시)입니다.
계약서상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실제 근로시간은 14시간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한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주휴수간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이 매번 주 15시간 미만이면 소정근로시간도 그런 것으로 봐야 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제공하기 전에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일찍 퇴근한 것이 회사의 사정에 의한것이든 근로자가 조퇴를 한것이든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주14시간이라면 실제로 16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실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