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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벌53
잘생긴벌5323.11.04

근로계약서 내 소정근로시간 과 실제 근무시간

계약서 상에서는 화(2시 ~10시), 목(3시 ~ 10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근무했던 시간은

화(2시 ~ 9시), 목(3시 ~ 10시)입니다.

계약서상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실제 근로시간은 14시간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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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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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한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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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주휴수간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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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이 매번 주 15시간 미만이면 소정근로시간도 그런 것으로 봐야 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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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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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제공하기 전에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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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일찍 퇴근한 것이 회사의 사정에 의한것이든 근로자가 조퇴를 한것이든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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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주14시간이라면 실제로 16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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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실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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