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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벌53
잘생긴벌53
23.11.04

근로계약서 내 소정근로시간 과 실제 근무시간

계약서 상에서는 화(2시 ~10시), 목(3시 ~ 10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근무했던 시간은

화(2시 ~ 9시), 목(3시 ~ 10시)입니다.

계약서상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실제 근로시간은 14시간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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